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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 신청 후 관리자 승인 완료 시 활동이 시작됩니다.

사업자 규정 *
  1.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대리인,직원, 법적대리인이 아닌 20세 이상의 독립회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판매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2.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부과한 지침에 귀속되어 활동하며, 주식회사 (주)닥터 생활건강 보상, 규정 및 절차, 지침에 부합하여 장려금을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장려금 보상제도, 규정 및 절차, 회원수칙 등의 일부가 변경 재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 합니다.
  3.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의 성공여부는 본회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소매판매와 또한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을 모집, 교육하여 소매판매에 성공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4. 본 회원의 지위를(판권) 양도, 양수 및 변경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5.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제품을 구매, 판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를 납부함에 동의합니다.
  6.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은 추천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7. 본 회원은 장려금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구매 후 70% 이상 소비 또는 판매한 후에 재주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8. 본 회원은 직접 판매실적과 직접 추천인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 지급제도가 회원의 판매목적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에 동의합니다.
  9. 본 판권계약 기간은 1년 이며, 회사와 당사자간 특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 된다.
  10. 본 회원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사실, 정확한 것임을 동의합니다.
사업자 규정 동의 서명

위 약관에 동의하시면 아래 칸에 직접 서명해 주세요.

본인 동의 및 제품 주문 확인 *

▶ 본인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1. 본인은 본 수량이 소매판매 및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주문한 것이며 본인은 단지 장려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이전에 주문한 제품 수량 중 적어도 70% 이상을 판매 또는 소비하였음을 서약합니다.
  2. 현금으로 받은 제품대금을 상위 회원이 신용카드로 바꾸어 당사에 지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상위 회원에게 지불한 제품대금이 분실된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본인 동의 및 제품 주문 확인 서명

위 약관에 동의하시면 아래 칸에 직접 서명해 주세요.

회원가입 후 매출 신청 → 관리자 입금 확인 → 승인 완료 순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