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대리인,직원, 법적대리인이 아닌 20세 이상의 독립회원이라는 사실에 동의하며, 판매행위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질 것입니다.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부과한 지침에 귀속되어 활동하며, 주식회사 (주)닥터 생활건강 보상, 규정 및 절차, 지침에 부합하여 장려금을 받는 것에 동의 합니다. 또한,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장려금 보상제도, 규정 및 절차, 회원수칙 등의 일부가 변경 재정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함과 동시에 그에 따라 이를 준수할 것을 동의 합니다.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의 성공여부는 본회사가 제품 및 서비스의 소매판매와 또한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을 모집, 교육하여 소매판매에 성공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본 회원의 지위를(판권) 양도, 양수 및 변경 할 수 없음에 동의합니다.
본 회원은 (주)닥터 생활건강 제품을 구매, 판매함에 있어 발생하는 일체의 조세를 납부함에 동의합니다.
(주)닥터 생활건강 회원은 추천인의 동의 없이 언제든지 서면에 의하여 탈퇴의사를 표시하고 탈퇴할 수 있습니다.
본 회원은 장려금의 취득만을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품 구매 후 70% 이상 소비 또는 판매한 후에 재주문하는 것을 동의합니다.
본 회원은 직접 판매실적과 직접 추천인 판매실적에 따른 장려금의 차등 지급제도가 회원의 판매목적 달성을 강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닌 것에 동의합니다.
본 판권계약 기간은 1년 이며, 회사와 당사자간 특별 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자동으로, 1년씩 연장 된다.
본 회원은 방문판매등에 관한 법률 제 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 21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상기한 계약서의 내용을 이해하였으며, 위의 신청서에 기재된 모든 사항이 사실, 정확한 것임을 동의합니다.
사업자 규정 동의 서명
위 약관에 동의하시면 아래 칸에 직접 서명해 주세요.
본인 동의 및 제품 주문 확인 *
▶ 본인은 다음에 동의합니다.
본인은 본 수량이 소매판매 및 개인소비를 목적으로 주문한 것이며 본인은 단지 장려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제품을 구매하지 않으며 이전에 주문한 제품 수량 중 적어도 70% 이상을 판매 또는 소비하였음을 서약합니다.
현금으로 받은 제품대금을 상위 회원이 신용카드로 바꾸어 당사에 지불하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또한 상위 회원에게 지불한 제품대금이 분실된 경우 당사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